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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20 21:19 · 조회수 1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약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이 헬스 이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만으로 충분한가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만 활용되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0 21:23 신규회원

    헬스장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회원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결제 시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헬스장 업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급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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