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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문의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4 18:35 · 조회수 0

헬스장 관련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이요.

예를 들어, 회당 피티비 6만원, 20회 피티비 1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총 결제액이 132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비용에는 등록비, 회원권, 운동복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결제금액의 50%가 인정되고, 그 중에서 30%가 돌려받는다고 하죠.

132만원의 50%는 66만원이며, 이 중 30%를 계산하면 198,000원이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4 18:39 신규회원

    헬스장 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에서 헬스장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되며, 헬스장이 업종 등록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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