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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관련 질문


헬스장 회비를 내면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10만원을 냈다면 3만원이 공제된다고 하던데, 이 맞나요? 또한 연봉이 1000만원인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이 말은 그 해에 2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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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6 19:54 우수회원

    헬스장 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하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결제는 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금액 중 25%를 초과한 지출 중 30%를 추가 공제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PT나 강습료가 포함된 경우 50%만 공제되므로 구분하여 결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