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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관련 질문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5 00:24 · 조회수 0

헬스장에서 PT 강습료를 계속 계좌이체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5 00:27 성실회원

    헬스장 PT 강습료는 의료비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직업적 훈련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특정 교육에 해당하면 일부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자동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국세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계좌이체 내역은 증빙자료로 유용하지만 공제 여부는 관련 법령과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헬스장 PT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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