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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비용 문화체육세액공제 관련 질문


작년 1월 2일부터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헬스장을 끊을 때 문화체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결제한 45만원이 간소화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간소화 자료 PDF를 제출할 때 따로 언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3 12:10 성실회원

    헬스장 비용은 문화체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간소화 자료에 미수록 시 본인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45만원 결제 내역이 없으면, 헬스장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할 때 함께 안내해야 해요~. 그래야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일과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 또는 공식 발급 문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