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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당첨 후 대출 문의


현재 무직이지만, 저녁에 알바를 하면서 현금으로 4대보험 없이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3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신용점수는 720점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6800만원 정도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을까요?

댓글 (7)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29 06:03 신규회원

    행복주택 당첨 후 저녁 알바 일당 350만원 받는 상황에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자’로 분류되어 재직자로 재신청해야 하며, 은행 별로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당첨 후 버팀목 대출 신청 시 퇴직증명서 요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알바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1.31 01:17 활동회원

    소득 증빙 시에는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초과근무로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중요하답니다. 4대보험 가입 알바는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확인서를 요청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31 01:26 활동회원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알바 기간이 짧으면 은행에서 무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 한도나 금리,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알바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지급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HUG나 수탁은행에 소득금액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31 01:31 신규회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는 알바 수입은 소득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급여 명세서가 발급되는 알바는 소득 증빙이 가능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31 01:37 신규회원

    그냥 무직이면 대출 받기 진짜 까다로울걸? 은행들 거의 안 해줌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31 01:42 신규회원

    대출 가능한 은행 있긴 한가요? 저도 궁금해서…

  • DTI설명충분히 2026.01.31 01:52 성실회원

    청년버팀목 대출은 보통 소득증명 필요하지 않나? 알바가 현금이면 힘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