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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유스론 대출이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


대학생이며 알바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연 500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현재 연 500만 원을 넘지 않게 노력 중이지만, 햇살유스론으로 100만 원을 대출하면 이게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될까요? 즉, 500만 원 이하로 벌어도 이 100만 원 대출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02:27 우수회원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닌가?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02:34 신규회원

    햇살유스론 대출금의 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대출금은 자금의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 자체를 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따라서 대출 원금은 세금 신고 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돼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02:37 우수회원

    햇살유스론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출이랑 세금은 별개 아니야?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02:42 성실회원

    그냥 500만 원 안 넘으면 상관없다던데… 대출금까지 세금 내면 좀 웃기잖음ㅋㅋ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02:47 신규회원

    햇살유스론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보증료는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사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자가 대출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면 이자와 보증료를 사업 경비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추가 입력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02:54 성실회원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 비용으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며 대출 시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대출 계약서, 이자 및 보증료 납입 내역, 상환 기록 등을 꼼꼼히 보관해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서류들은 신고 과정에서 정확한 비용 처리를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