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햇살론 유스 신청 시 1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려다가 미취업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 건강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이럴 때는 근로 계약자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 소득자로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대출한도가이드 2026.01.27 10:29 신규회원

    햇살론 유스를 신청할 때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자(근로 계약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계약직이라도 재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스와 근로자 햇살론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스를 먼저 받은 경우 완전상환 후에만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햇살론 신청은 3개월 이상 재직(최근 1년 3개월 이상 근로 등 요건 인정) 및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