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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특정자금용도 관련 질문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유스 특정자금용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학원비와 거주비에 대한 대출 한도가 각각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학원에서 기숙 시설을 임대차계약 형태로 영수증을 받으면 특정용도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시원에서 거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인정 여부와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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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09 18:07 우수회원

    햇살론유스 특정용도자금(학원비·거주비) 대출 한도는 1회 최대 900만 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나 주거비(기숙사비 포함)는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숙학원 기숙 시설 임대차계약도 주거비 용도로 인정됩니다. 학원비와 주거비(기숙사비)는 함께 특정용도자금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에 제약이 있습니다.신청자격과 절차를 준수하여 2~7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최장 13년(15년)까지 상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