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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특정자금용도 관련 질문
목표다시세움활동회원
2026.01.09 18:05 · 조회수 0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유스 특정자금용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학원비와 거주비에 대한 대출 한도가 각각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학원에서 기숙 시설을 임대차계약 형태로 영수증을 받으면 특정용도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시원에서 거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인정 여부와 지급 방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6.01.09 18:07 우수회원

    햇살론유스 특정용도자금(학원비·거주비) 대출 한도는 1회 최대 900만 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나 주거비(기숙사비 포함)는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숙학원 기숙 시설 임대차계약도 주거비 용도로 인정됩니다. 학원비와 주거비(기숙사비)는 함께 특정용도자금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에 제약이 있습니다.신청자격과 절차를 준수하여 2~7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최장 13년(15년)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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