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과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이번에 patreon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면서 외국에서 수입을 받고 있어요. 이 수입을 paypal을 이용해 달러로 받고 국내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페이팔로 받은 금액과 국내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 계좌로는 500만원 정도만 출금했다면, 세금 신고는 1,000만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500만원을 신고해야 할까요?

2. 아직은 아니지만 수입이 크게 늘어나 1년에 5,000만원 이상을 벌게 된다면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만약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과거에 운수업을 한 적이 있어 3년 후 폐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애 최초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3 17:03 활동회원

    페이팔로 받은 금액이 매출이라면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미 받은 매출의 수령으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수수료나 환전 등으로 원화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PayPal 거래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