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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대출 신청 시 부부의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여부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5.12.01 21:52 · 조회수 2

저희 부부는 공동명의 아파트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입자 만기 2~3개월 전에 부부 모두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며, 세입자 만기시 부부 중 한 명만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몇 달 후 나머지 한 명이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부부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후 직접 서명하여 등기로 보내는 방법으로 퇴거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불가한 경우,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미리 배우자가 서명한 후, 나머지 한 명이 귀국하여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출 신청 시점에 1주택자이며, 규제 전 매수 및 세입자가 들인 것이므로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은 약 9억 원 예정입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5.12.01 21:55 활동회원

    부부가 해외 체류 중에도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해요.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해 서명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대면 확인을 요구하거나 공증 절차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사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 미리 서명하고 나머지 한 명이 귀국 후 직접 서명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대출 기간 내에 모두 서명이 완료되어야 하며, 대출 심사와 실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1주택자이고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은 유리하나, 9억 원 규모 대출인 만큼 금융사의 절차와 신분 확인 요구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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