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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상품의 세금 관련 질문

uio6144TH
2026.03.07 18:27 · 조회수 3

호주달러로 330달러에 판매되는 스포츠 패딩을 20% 할인받아 268.8달러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아닌 관세만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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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quokka2ND2026.03.07 18:36
    관세랑 부가세 둘다 붙는거 아닌가? 그냥 잘 모르겠음
  • 댓글처음써요1ST2026.03.07 18:46
    해외 직구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관세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사이트에 VAT가 포함되었다 해도, 한국으로 수입할 때는 관세와 별도로 수입부가세(10%)가 부과될 수 있어요. 268.8호주달러가 한화로 약 25만원 이상이면 관세가 붙을 수 있고, 관세는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관세 부과 후 과세가격에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가에 포함된 VAT는 현지 세금이고, 한국에서 별도의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31ST2026.03.07 18:50
    보통은 관세랑 부가세 둘다 내야하는거 아닌가? 난 해외직구 맨날 막막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