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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합산 과세 관련 질문


해외 직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최근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미국에서 300달러짜리 자켓을 샀고, 그리고 나중에 130달러짜리 셔츠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두 제품을 모두 합치면 총 430달러어치의 물품을 샀는데, 이를 배송대행지에 신청하여 묶어서 한꺼번에 받는다면, 한국에 반입 시 200달러 이상 초과시 과세가 발생한다는데, 이 경우 자켓 300달러의 과세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430달러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를 받게 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09:41 우수회원

    해외 직구 물품을 같은 배송대행지에서 묶어서 한꺼번에 받으면, 총 구매액 430달러 전체를 합산하여 200달러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300달러 자켓만이 아니라 430달러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통관 시점에 반입되는 물품 가격을 합산해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송대행지를 통해 묶음 배송할 경우 모든 상품 가격을 합산해 200달러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돼요. 각 품목별로 나누어 과세하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과세하니 참고하세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09:49 활동회원

    그게 좀 복잡한거 같던데 결국 합산 과세 맞음ㅋㅋ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09:52 신규회원

    그냥 합산해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10:01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들어오면 다 합쳐서 과세 대상 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