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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금 시 환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13 09:58 · 조회수 0

해외에서 송금을 받을 때 해당 은행의 환율이 입금 내역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고시 환율이 아닌 해당 환율을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3 10:00 신규회원

    해외 입금 시에는 해당 은행의 환율이 아닌 국내 신고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예금 이자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원화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시에도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해외 은행 환율을 사용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세무조사 시에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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