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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후 주류 세관 신고 관련 질문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신고하려 합니다. 관세청에서 자진 신고 시 주류 관세의 30%를 감면해준다는데, 이 감면된 관세로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감면 전의 관세로 세금을 산정한 후 최종 세액에서 관세의 30%를 공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13:46 성실회원

    주세랑 교육세는 관세랑 별개 아닌감? 그냥 관세만 깎아주는 거 아닐까 싶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13:54 우수회원

    주류 관세 30% 감면은 관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감면 전의 관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즉, 먼저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관세 감면 전 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최종 관세액에서 30%를 감면해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감면된 관세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세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13:59 우수회원

    그거 관세 기준으로 30% 깎아주고 나서 세금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14:08 신규회원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 없더라 그냥 신고할 때 물어보는게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