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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관세 자진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국을 출국하기 전 국내 면세점에서 가방을 구입하여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한국으로 입국할 때 관세 자진신고를 해야 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한국 입국 시 자진신고 금액은 국내 면세점과 해외 구매 물품의 합에서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10:04 신규회원

    해외에서 산 거랑 국내 면세점 산 거 합쳐서 800달러 넘으면 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10:10 신규회원

    한국 입국 시 자진신고 대상 금액은 국내 면세점과 해외 구매 물품을 합산한 총액에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800달러는 두 구매처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의 합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과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금액을 합쳐 8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만 관세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각 물품별 구분 없이 총액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니 참고하세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9 10:20 우수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신고하고 넘어가고 싶다 ㅠㅠ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9 10:26 활동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ㅋㅋ 그냥 둘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걸로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