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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6.01.17 02:25 · 조회수 0

개인사업자로서 해외 본사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두 건의 경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처음으로, 해외 본사로 물건과 용역을 수출했는데 수출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물건 배송은 한국지사에서 처리되어 관련 서류가 없는데 제가 보낸 인보이스만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두 번째로, 한국지사에 물건을 납품한 후 해외 본사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처리했고 홈택스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7 02:26 신규회원

    해외 거래로 생긴 소득의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로 접속해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수수료 매출을 입력해야 해요. 해외구매대행은 판매금액에서 해외 쇼핑몰 매입·배송대행지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외화 지출은 지출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권리를 받을 때 세액을 대리납부하는 방식이며, 신고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업종코드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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