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 쇼핑에서 관세 문제


일본에서 가족들을 위해 명품 선물을 사러 다녀왔어요. 택스프리 물건으로 80만원어치를 샀고, 그 외에 70만원어치 제품을 더 구매했어요. 이 중 70만원짜리 제품도 관세를 내야 할까요? 처음 해외여행이라서 한국 입국 시 거부당할까봐 걱정이 많아요…ㅠㅠ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8:34 우수회원

    관세 기준이 1인당 600불 넘으면 내는 걸로 아는데 ㅠㅠ 80만 70만 합치면 좀 넘을 거 같은데..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18:41 신규회원

    목록통관 제도도 알아두면 좋아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생략되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은 예외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인데, 술, 담배, 향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된답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18:46 우수회원

    시계와 같은 특정 품목은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짜리 시계는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붙어서 약 13만1,6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품목별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2 18:54 성실회원

    그냥 잘 말하고 가면 별 문제 없다고 들었음 ㅋㅋㅋ 근데 걱정되긴 하지…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2 19:00 신규회원

    나도 몰겠음.. 택스프리랑 관세랑 좀 헷갈리더라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2 19:05 성실회원

    해외 직구 시 150달러(약 70만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어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니 주의해야 해요. 이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