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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3 10:10 · 조회수 0

해외 송금을 받을 때 해당 은행의 환율이 입금 내역에 표시되어 있으면, 이 환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고시 환율이 아닌 입금 내역에 명시된 환율을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3 10:13 활동회원

    해외 송금 시에는 공인된 환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활용해 외화금액을 환산해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결제일의 공인 환율을 확인해야 세금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환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세법상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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