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 송금과 해외자산구매에 대한 궁금증


외국인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결혼 이후의 재무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외국계좌로 한국에서 송금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특히 해외자산(부동산) 구매를 위한 송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산을 구매할 때 해외자산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외국인신분이고 해당 국가에서 공동명의가 불가능하거나 외국인배우자 명의로만 구매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인천에 사무실이 있는 상담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4 11:22 성실회원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계좌로 송금 시에는 연간 5만 달러 초과 송금은 외환거래 신고가 필요하며, 자금 출처와 세무상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자산 구매 시에도 5만 달러 초과 송금은 신고 의무가 있고, 10만 달러 초과 시에는 한국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와 세무 신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