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 거주 1인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문의


제 삼촌은 해외에 거주하시는데, 한국에서 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 간이사업자로서 종이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번호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없어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한 것은 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영수증, 사업자통장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것만으로 세무사가 대리신고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대리신고를 도와주실 세무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2 15:27 활동회원

    해외 거주 간이사업자도 세무사에게 대리신고를 맡기려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또는 홈택스 로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세무사가 직접 홈택스 신고를 할 수 없고, 대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어렵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사업자통장만으로는 홈택스 신고가 불가능하니, 한국 내 지인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나 대리신고를 부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무사 연락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직접 안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