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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프리랜서의 5월 종합소득신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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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8:52 · 조회수 1

작년에 일년 내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는 신고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종합소득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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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yyq591ST2026.02.11 09:00
    해외에서 외화로 받은 프리랜서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에요.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외화 수입은 입금일 기준 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여름밤3RD2026.02.11 09:05
    이거 그냥 소액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 맞나?
  • gksgml1ST2026.02.11 09:10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하고 공제받아야 하며,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고로 작성 후 전자납부하거나 방문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11 09:18
    뭔가 더 신고해야 하는 거 있으면 나도 궁금함 ㅜㅜ
  • 집주인72ND2026.02.11 09:24
    해외 거주면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난 잘 몰라서...
  • snek221ST2026.02.11 09:27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기장의무나 추계 경비율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한 계약서, 송금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같은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