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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rty8662ND
2026.02.13 20:01 · 조회수 6

미성년자 아들이 조기 유학을 위해 가족이 2015년생에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2026년 2월 1일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캐나다 거주 기간 동안 해외체류신고를 제출하고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했으며, 재택근무로 4대보험을 납부했습니다. 2009년에 취득한 서울 아파트를 현재 매각하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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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C1ST2026.02.13 20:11
    이거 세금 관련은 법 바뀌는 거 자주 있어서 확실한 답 듣기 힘들 듯 ㅠㅠ 그냥 체념하는 중임.
  • 대장주653RD2026.02.13 20:14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고 4대보험 등 국내 경제활동을 했다면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외체류신고만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형태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국내 거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취득한 아파트 매각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비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yep2ND2026.02.13 20:20
    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4대보험 납부하면 거주 인정 안 해줄라나?
  • 임차인C4TH2026.02.13 20:26
    이거 진짜 복잡하다ㅋㅋ 누가 다 아는 사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