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해외 거주 중 1가구 1주택으로 받는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19 10:02 · 조회수 0

해외 거주 중에도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집을 월세로 내놓고 있어서 3년 동안 월세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할지, 그리고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9 10:18 성실회원

    해외 거주자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월 2일까지입니다. 해외급여와 해외 소득은 모두 신고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외국소득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월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해외부동산은 취득·보유·처분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