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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인데 국내 복귀 시 금융소득 2천 초과 문제


해외에서 주재원이고 내년에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26년 동안 배우자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로 복귀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ISA계좌 제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제외 등의 사항이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복귀 시 금융소득 2천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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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8 18:08 성실회원

    국내 복귀 시 배우자 명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 부담과 건강보험료 인상, ISA계좌 가입 제한 등이 발생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 중 발생한 소득도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귀국 전 세무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이 반영되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도 금융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에 대비해 복귀 시점과 소득 신고 방법, 분산 신고나 절세 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