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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에게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저희 장인어른이 약 1억1000만원(미국 달러 75,000)을 배우자에게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배우자는 2023년부터 캐나다 국적자가 되었고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하며 거주 중입니다.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자녀가 캐나다 국적자 대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실제 자금 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23:42 신규회원

    미국에서는 가족에게 $19,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Form 709라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신고 의무는 송금액이 연간 한도를 넘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송금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23:45 성실회원

    미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송금할 때, 단순한 송금 자체만으로는 선물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아요. 선물세는 돈이 ‘증여’ 목적으로 보내질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그냥 보내는 것과 선물처럼 주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된답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23:52 우수회원

    증여세는 한국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해외에 있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23:57 성실회원

    송금 목적이 선물인지 아니면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인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은행이나 송금 서비스 방식을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되면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송금 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00:07 성실회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함 ㅋㅋ 그냥 보내면 문제 생기나?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00:15 우수회원

    외국 국적이면 세금 안 내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