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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파일에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학교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월에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근무 중이라 내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5월에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컴퓨터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귀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2 16:07 신규회원

    해외 거주자의 연말정산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받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공제 부분은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 등이 가능하며, 외국인 특례로 단일세율 선택이 가능하고, 특화선도기업 등의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자료는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동의하여 제출하고, 영문 안내나 상담전화를 활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