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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상속 포기 관련 궁금증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19 21:10 · 조회수 0

현재 해외 거주 중이고, 최근 친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친조부는 이미 삼촌에게 생전 증여를 하셨고 현재 남은 재산은 없다고 합니다. 채무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삼촌이 상속포기를 할지(이미 증여를 받았으므로) 혹은 한정승인을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예정하고 계신데, 저도 만약을 위해 채무가 발생할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해외 거주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절차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9 21:11 우수회원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포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공증 위임장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외국어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공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과 서면 준비가 필요하며, 상속포기 결정 후 금융기관은 상속포기 판결문을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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