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 거주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관세 문제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관세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 구매한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할 때도 관세를 내야 할까요? 또한, 해외 거주 중인 상태에서 귀국할 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6 20:06 성실회원

    해외 거주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다시 반출할 때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국 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면세 한도(600달러 이하)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이라도 국내 반입 시에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자라도 국내 입국 시 세관 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출국 시 관세는 없지만 입국 시 면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