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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시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문의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10 10:36 · 조회수 0

한국에서 간이 사업자등록을 한 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매입 거래처가 개인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이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실물을 받지 않아 수입신고서도 없습니다. 해외송금 내역만으로 부가세 신고시 매입 입증이 가능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0 10:40 성실회원

    해외 개인 거래처와의 매입은 세금계산서 대신 해외송금 내역, 계약서, 송장(인보이스), 운송서류, 결제 명세서 등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물이 없고 수입신고서가 없더라도 이러한 서류들이 거래 사실을 증명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ㅎㅎ 해외 매입분은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식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에 대한 계약과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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