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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증
공부친구성실회원
2025.12.13 18:37 · 조회수 0

현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 중인데요. 한 채는 남편명의로 공동명의이고, 또 다른 한 채는 남편이 사는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이 100%가 아니라 한 70% 정도라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해외에서 생활하더라도 아내와 자녀가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A주택을 매도하고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 A주택을 출국 전까지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국일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취득세가 8%로 중과되는 건가요? A주택을 12억 이하로 매도할 예정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정보를 찾아봐도 혼란스럽고, 추가 취득세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속이 쓰이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13 18:40 활동회원

    남편이 해외에 거주해도 아내와 자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남편은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남편 명의의 A주택을 출국 전까지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국일 기준은 발령일을 참고할 수 있으나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취득세 중과는 주택 취득 시점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며,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보유 기간과 거주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지분 70% 보유는 거주자판단과 직접적 관련은 적으나, 해외 체류 기간과 가족의 국내 거주 상황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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