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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중인 세대원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세비과세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5.11.28 09:54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제 세대원은 아버지가 1/2지분을 소유하고 계시고, 어머니와 저는 각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부터 23년까지 직장파견으로 해외 연수(석사과정)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해외에 있던 기간(2년)이 양도세비과세 및 장특공 표2의 실거주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실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1.28 09:57 우수회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에서 해외 파견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국내에 거주한다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해외에 있어도 세대원이 국내에서 실거주 중이라면 실거주 요건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다만, 이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세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 세대원의 거주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해석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 사유가 석사과정 연수 등 정당한 경우임을 입증하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의 국내 거주 사실과 해외 체류 사유를 잘 준비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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