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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의 경우 기존주택 실거주 인정 여부
알람폭격성실회원
2025.11.27 16:08 · 조회수 0

저는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해외파견되었을 때, 이 기간 동안 기존 주택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1.27 16:11 성실회원

    해외파견 기간에는 기존 주택을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요건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외 체류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세법이나 주택 관련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해외파견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1~2년 이내의 단기 파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기간 동안은 실거주로 보기 어려우니, 관련 증빙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인정이 꼭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별도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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