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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통관 관세 문제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0 18:52 · 조회수 0

통관하던 중에 갑자기 관세를 내야 한다는 카톡이 왔어요. 제가 관세 대행을 의뢰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모바일 지로를 이용해서 관세를 납부했는데(2만 5천원 정도),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했고 관세 납부 확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세 사무소에서 여전히 추가로 납부하라는 카톡과 전화가 옵니다. 이미 낸 돈은 부가세라고 하고, 자신이 관세를 취소해줬다며 원산지 발행비와 수수료를 추가로 내라는데(4만 6천원 정도). 제가 관세 대행을 의뢰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버티고 있었더니, 사무소는 물론 판매자까지 전화를 걸어 내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막막한데, 택배사로 넘어가서도 물품이 3일째 묶여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0 18:54 우수회원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다가 추가 관세를 요구받았다면, 이미 낸 세금 외에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 가격에 적용되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세관 안내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와 과세가격 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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