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 업체에서 부가세 결제 관련 질문
방금 관세와 통관을 포함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관세 납부 문자가 도착하여 따로 부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대행 업체가 이미 내야 할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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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통관 방식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목록통관은 과세가격이 $150 이하이고 자가 사용 목적이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해요. 반면, 일반통관은 과세가격이 $150 이상이거나 목록통관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가 필수입니다.
- 해외직구 대행 업체에서 관세와 통관료를 이미 지불했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관부가세라는 용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개념이어서, 대행업체가 관세·통관료를 포함해 비용을 받았다면 부가세도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나도 똑같은 경우 있었는데 결국 부가세는 내가 따로 냈음
- 그냥 대행 업체에 전화해보는게 빠를 듯 ㅋㅋㅋ
-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대행업체에 관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해요. 또한, 과세가격이 $150(미국은 $200) 기준을 넘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행 업체마다 다르던데 보통은 고객이 따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