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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4년도 양도세 미납부 관련 질문


24년도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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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3 16:59 성실회원

    2024년 해외주식 양도세 미납 시, 증권사(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해요. 양도세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22%)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는 5월 중순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세무사 대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증권사별 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