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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증여취소 신고 필요한가요?
집돌이신규회원
2026.01.07 22:52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해외주식을 아버지에게 6000만원 상당으로 증여했습니다. 그 후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다시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증여취소를 신고해야 할까요? 거래는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7 22:54 우수회원

    해외주식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3개월을 넘어서 취소하면 최초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환율과 주가 변동으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소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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