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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자금 이전과 세무 문제

중개사A1ST
2026.02.10 20:45 · 조회수 3

해외주식 5.5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내가 1년 후 주식을 매도할 예정이며, 매도 예상액은 7억 원입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1.5억 원의 양도소득세는 22%를 2027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도 후 자금 이동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일부 자금을 저에게 이전하거나 새 주식을 매수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데, 이 경우 세법적 문제나 증여 인정 여부, 우회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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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kssud1ST2026.02.10 20:56
    이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답 아닐까? 인터넷에서 딱 잘라 말해주는 사람 거의 없던데
  • 0909재원4TH2026.02.10 21:01
    매도 대금이 수증자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세무상 불이익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매도 의사결정을 직접 했다는 증빙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꼭 필요해요.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 계획이 있거나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하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0 21:08
    우회거래로 잡히면 진짜 큰일 난다던데.. 그냥 조심하는 게 답인 듯
  • 무주택자C2ND2026.02.10 21:11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 단순한 자금 이전만으로는 우회거래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 산정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월과세 관련 규정이 더 엄격해지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0 21:18
    해외주식 증여 신고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실제 신고는 평가 산정 때문에 2개월 후에 가능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증여계약서, 4개월 평균종가, 환율,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10 21:26
    양도세 내고 다시 증여하면 또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님? 너무 복잡하다 진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