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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를 고려 중인데, 재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


지난 3일 전에 해외주식을 증여받았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어서 다른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달러로 재증여를 받아 다른 종목을 살 경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세금 면에서 재증여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8 19:45 성실회원

    해외주식 재증여 후 매도할 때는, 매도는 재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차익을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매도 시 과세 주체는 증여받은 사람이지만, 재증여 시점에 매도하면 그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계산 기준은 증여일 시가로 인정받아야 하며, 해외주식 매도 이익은 매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로 세금이 커질 수 있고, 2년 이내 매도는 증여일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