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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5.12.27 16:20 · 조회수 0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주식을 운용 중인데, 이에 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27 16:24 활동회원

    해외주식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주식 시가)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식 평가액과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증여세 납부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받은 시점과 가치 평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꼭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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