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질문

포기못해241ST
2026.01.25 21:07 · 조회수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국내주식은 1년 보유하면 면제되는데, 해외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5년 2월에 해외주식을 구매하고, 12월 18일까지 동일종목 물타기를 하고 2026년 1월 23일에 50%를 매도한 후 다시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익금이 4억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tlqkf0301ST2026.01.25 21:1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로 과세되며, 1년 이내 '동일종목' 매수·매도만으로 250만원 공제를 받는지 여부는 '해외주식 전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종목을 1년 내에 매수·매도해도 순수익이 250만원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거래분은 다음 해 5월 1~31일에 신고·납부하며, 여러 증권사 수익을 합산해 25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관리하려면 큰 매도는 분할 매도하거나,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는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홈택스나 증권사 대행을 통해 신고할 때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서/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