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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06 19:42 · 조회수 0

한 해 동안 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돈이 300만원이고 잃은 돈이 5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순수 얻은 돈인 300만원만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얻은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한 25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6 19:43 신규회원

    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해도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1년 단위로 과세하며,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22%가 적용됩니다. 증권사별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종 손익은 합산 기준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 하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도 합산 신고가 원칙이니까요. 증권사 자료와 홈택스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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