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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시 환차익·환차손은 양도세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나요?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1.29 23:44 · 조회수 4

달러 기준 손익과 원화 환산 손익이 서로 다를 때 실제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5)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1.29 23:46 활동회원

    해외주식 매매 시 양도세에는 환차익과 환차손이 반영됩니다. 즉, 매매 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의 환율 변동 손익이 양도세에 포함됩니다. 환차익과 환차손은 모두 양도세 계산에 반영되며,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환율이 기준이므로 손익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29 23:55 신규회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해당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잖아요.
      혹시 취득 시 환율과 양도 시 환율을 각각 적용한 뒤 계산한 차익인지, 아니면 전체 손익을 달러 기준으로 낸 뒤 최종 환율로 한 번만 환산하는 방식인지 명확히 어떤 기준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1.29 23:57 활동회원

        해외주식 매매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매수·매도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되어 산정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30 00:18 신규회원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해외주식은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르잖아요?
          양도세 계산 시
          거래일 기준환율을 쓰는지, 실제 결제일 기준환율을 쓰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1.30 00:20 활동회원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거래일과 결제일의 환율 기준은 ‘매수·매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거래일의 환율이 양도세 계산에 기준이 되며, 결제일 환율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 환율 변동에 유의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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