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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한 의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06 10:35 · 조회수 0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세금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체결일인지 결제일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0일에 매도 체결했을 때, 해당 세금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2025년 대상인지 2026년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고려되는데, 해외주식으로 240만원 이익을 올렸고 국내주식으로 200만원의 손실을 봤을 경우, 실제 이익이 50만원인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로 산정되는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6 10:45 성실회원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은 연간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22%를 적용하며, 매수·매도 결제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해야 해요. 매도시점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31일에 해야 합니다. 이때, 환차익도 세금에 포함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적용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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