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주식과 코인 세금 관련 질문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usdt를 보유한 채 이를 기반으로 한 코인 거래로 차익을 얻었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17:04 활동회원

    해외주식은 실현해야 과세되는 걸로 아는데… 코인은 좀 헷갈리네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2 17:14 활동회원

    그냥 차익 실현 안 하면 세금 안 내는 거 같던데… 맞나?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2 17:24 신규회원

    해외주식을 보유만 하고 차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확정했을 때 부과됩니다. USDT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세금이 없지만, USDT를 이용해 코인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코인 거래로 얻은 차익은 2023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원 초과 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실현 시, 코인 차익은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2 17:33 성실회원

    usdt도 코인 거래로 수익 났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