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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대상은?

uio0543RD
2026.02.14 11:48 · 조회수 14

해외여행 중 명품 반지 한 개의 값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한도를 이미 초과한 경우, 돈키호테 등에서 10만원, 5만원씩 소액 구매한 물품들도 추가로 자진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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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avid19981ST2026.02.14 11:59
    그냥 총 금액이 문제 아닌가? 소액도 합산되는 거 아님?
  • dkssud1ST2026.02.14 12:08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은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통로로 가서 과세가격을 정산하고 관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요. 미신고로 적발되면 최대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꼭 자진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909재원4TH2026.02.14 12:15
    면세 한도 넘으면 다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음 ㅠㅠ 귀찮아 죽겠네 진짜...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4 12:21
    나도 궁금함.. 소액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 무주택자C2ND2026.02.14 12:26
    공항에서 신고 절차는 초과가 의심되면 ‘세관신고 있음’ 통로로 가서 가방에 든 물품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금은 총 과세가격에서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혜택도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4 12:34
    일반 물품은 1인당 800달러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술, 담배, 향수 등은 각각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술은 2리터 또는 400달러, 담배는 1보루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