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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돈 환전 후 국내 입금 시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서류 문의


부모님께서 미국에 사신다고 하셔서 제게 주신 돈을 한국에 와서 환전하고 입금했어요. 이에 대해 약 1100만원 정도의 돈을 증여세를 내고자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딱히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해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16:26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 진짜 복잡함… 나도 한 번 해봤는데 서류 준비가 너무 힘들었음ㅋㅋㅋ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16:32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할 때 미국에서 받은 송금 내역 같은 거 있으면 괜찮다던데… 근데 그게 없으면 좀 어려울 듯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16:40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이라면 부모님과의 증여 계약서, 송금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소득 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입증하는 서류가 부족하면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증빙 가능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별도 안내를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환전 및 입금 내역은 은행에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6:48 활동회원

    그냥 은행에 가서 환전 내역과 입금 기록 보여주면 될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