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물건 관세 못낼 시 후속 조치는?
일본에서 약 40만원 상당의 물건을 해외배송으로 주문했는데, 관세를 낼 줄 몰랐어요. 이미 배송 중인 상태에서 관세를 못 낼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세는 32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학생이라 관세를 낼 돈이 없어요.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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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관세 안 내면 물건 반송된다던데... 돈 아까워서 그냥 두는 사람도 많다던데요
- 해외배송 물건에 관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면세 한도 초과 여부와 통관 방식, 서류 작성, HS코드, 가격 기재의 정확성 등이 중요해요. 면세 한도는 물품 가격뿐 아니라 배송비와 현지 세금까지 합산된 총액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결제 시점과 환율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에 상품명, 가격, 수량, 원산지 정보가 누락되거나 HS코드가 틀리면 통관 지연이나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수수료라면 뭔가 추가 비용 더 붙는거 아닐까요? 취소해도 손해일 듯
- 이미 관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무시하면 안 되니, 수취 거부(반송)나 관세청 및 운송사에 문의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수취 거부를 원할 때는 관세사나 특송업체와 즉시 연락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송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또한, 운송장 번호나 수입신고 번호를 확인해 운송업체나 관세청 고객지원(☎125 > 20)에 문의하면 화물 진행 상황과 납부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그냥 관세 내는 게 마음 편할 거 같은데 학생이면 진짜 고민되겠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