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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와 종합소득세 분류 관련 문의


2025년 1월부터 해외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1월부터 5월까지는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6월부터 해외로 이주하여 현재도 근무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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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3 21:49 성실회원

    해외에서 6월부터 계속 근무 중이라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되며,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183일을 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단, 거주지 이전 시점과 거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국내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5월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