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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간편장부 작성 방법 질문


해외구매대행업에서 25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상품 판매액과 상품 구매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엑셀 파일에는 일별 판매 내역이 있지만, 이것을 간편장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 종부세 대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에는 매출액으로 부가세 신고 시의 과세표준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상품 판매와 상품 구매액이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니, 매출액을 수입으로 삼고 오픈마켓 수수료 및 기타 경비는 지출로 따로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매출액(과세표준)은 한 줄에 통째로 적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분리해서 기록해야 하는 건지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09:33 우수회원

    간편장부에 매출액만 적으면 된다는게 맞는건가… 나도 헷갈림;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09:41 신규회원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는 업종코드 525105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객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수입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플랫폼별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제한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3 09:50 활동회원

    엑셀파일로 그냥 써도 되는거 아니었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09:53 신규회원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7월 25일)와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25일)에 맞춰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과 매출세액 및 과세표준명세에 수수료 매출 입력이 필수입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09:58 성실회원

    해외구매대행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전체 결제금액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마진)만 매출로 신고해야 해요. 이는 거래 유형을 직접 수입이 아닌 대행 서비스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수수료 매출만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10:02 성실회원

    월별 분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ㅋㅋ